소비자 피해보상 규정

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
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<<소비자 피해보상규정 - 기획재정부 고시>>에 따라 배상합니다.
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(여행자의 취소 요청시)
  • 여행출발일 ~2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: 여행경비의 10% 배상
  • 여행출발일 19~1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: 여행경비의 15% 배상
  • 여행출발일 9~8일 전까지 취소 요청시 : 여행경비의 20% 배상
  • 여행출발일 7~1일 전까지 취소 요청시 : 여행경비의 30% 배상
  •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: 여행경비 50% 배상
당사의 취소통보나 여행취소로 인한 손해배상
  • 여행출발일 ~2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: 여행경비의 10% 배상.
  • 여행출발일 19~1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: 여행경비의 15% 배상
  • 여행출발일 9~8일 전까지 취소 요청시 : 여행경비의 20% 배상
  • 여행출발일 7~1일 전까지 취소 요청시 : 여행경비의 30% 배상
  •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: 여행경비 50% 배상
여행 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계약 해제 통제시
  • 여행출발일 ~2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: 여행경비의 10% 배상
  • 여행출발일 19~1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: 여행경비의 15% 배상
  • 여행출발일 9~8일 전까지 취소 요청시 : 여행경비의 20% 배상
  • 여행출발일 7~1일 전까지 취소 요청시 : 여행경비의 30% 배상
  •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: 여행경비 50% 배상
특별약관
  •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 또는 인터넷 페이지상의 고지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.
  • 고객과 맺은 특별약관 규정은 일반약관에 우선됩니다.
  •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