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비자 피해보상 규정

기획여행 계약 해제·해지 시 배상 기준 (기획재정부 고시)

안내
이칙
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「소비자 피해보상규정(기획재정부 고시)」에 따라 배상합니다.
구분배상 기준 요약
여행자 취소출발 D-20까지 10% → D-19~10 15% → D-9~8 20% → D-7~1 30% → 당일 50%
당사 귀책 취소동일 기준 (10% / 15% / 20% / 30% / 50%)
최저행사인원 미달 통보 지연동일 기준 (10% / 15% / 20% / 30% / 50%)
01
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(여행자 취소)
  • 출발일 기준 D-20까지 취소 요청: 여행경비의 10% 배상
  • 출발일 기준 D-19~10: 여행경비의 15% 배상
  • 출발일 기준 D-9~8: 여행경비의 20% 배상
  • 출발일 기준 D-7~1: 여행경비의 30% 배상
  • 출발 당일 취소 통보: 여행경비의 50% 배상
02
당사의 취소 통보 또는 여행취소로 인한 손해배상
  • D-20까지 취소 통보: 여행경비의 10% 배상
  • D-19~10: 15% 배상
  • D-9~8: 20% 배상
  • D-7~1: 30% 배상
  • 출발 당일: 50% 배상
03
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인한 계약 해제 (통지 지연 포함)
  • D-20까지 통보: 여행경비의 10% 배상
  • D-19~10: 15% 배상
  • D-9~8: 20% 배상
  • D-7~1: 30% 배상
  • 출발 당일: 50% 배상
특약
특별약관
  • 관계 법규 범위 내에서 서면 또는 웹페이지 고지로 특약 체결 가능
  • 특약은 일반약관에 우선 적용
  • 표준약관과 다를 경우 여행자에게 명확히 설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