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여행 약관

Updated 2006-02-06 · IOS Travel Agency

본 약관은 「표준약관」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아래 목차를 통해 원하는 조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

제1조(목적)#

이 약관은 주식회사 티라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(당사와 여행자 의무)#

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, 운송,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.

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#

여행의 종류 및 정의,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① 기획여행 : 당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,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(이하 '여행서비스'라 함),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.

② 희망여행 : 여행자(개인 또는 단체)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,숙식,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.

③ 해외여행 수속대행(이하 '수속대행계약') :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,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 업무를 대행하는 것.

1. 여권, 사증,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

2.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

제4조(계약의 구성)#

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(붙임)와 여행약관, 여행일정표(또는 여행 설명서)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.

② 여행일정표(또는 여행설명서)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, 교통수단, 쇼핑횟수, 숙박장소,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
제5조(계약의 성립)#

여행자가 당사에 구두, 전화, 서신 서류 등에 의한 표시로 국외여행을 신청하고 당사는 소정절차에 따라 신청을 확인한 후, 여행자가 제11조 3항에 준하여 계약체결 시 여행요금 중 10%의 계약금을 지급하면 여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제6조(특약)#

①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 또는 인터넷 페이지상의 고지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.

② 고객과 맺은 특별약관 규정은 일반약관에 우선됩니다.

③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.

제7조(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)#

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, 여행일정표(또는 여행설명서)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.

제8조(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)#

당사와 여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(또는 여행설명서)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① 전자정보망을 통한 동의 및 승낙 통지의 경우

② 기계적 장치를 이용한 제공 및 승낙 통지의 경우

제9조(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 해제)#

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
② 기일 내 통지 없이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아래 금액을 배상합니다.

1. 여행출발 1일 전까지 통지: 여행요금의 20%

2. 여행출발 당일 통지: 여행요금의 50%

제10조(계약체결 거절)#

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,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, 최대행사인원 초과 시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
제11조(여행 요금)#

① 여행요금 포함내역(1~10호)

1. 운송기관 운임(보통운임)

2. 송영버스 요금

3. 숙박 및 식사요금

4. 안내자 경비

5. 각종 세금

6. 공항·항만세

7. 관광진흥 개발기금

8. 관광지 입장료

9. 기타 개별계약 비용

10. 여행 알선 수수료

② 불포함내역(개인비용, 치료비, 초과규격 비용, 명시 외 비용, 수속제비용 등)

③ 계약금: 여행요금의 10% 이내 · ④ 잔금: 출발 14일 전 지급 · ⑤ 지정 방법으로 지급 · ⑥ 보험 포함 시 보상내용 설명

제12조(여행 요금의 변경)#

① 운임·숙박요금이 5% 이상, 환율이 2% 이상 변동 시 증감 청구 가능

② 증액 통지는 출발일 15일 전에 실시

제13조(여행조건의 변경 및 정산)#

① 여행자의 안전·현지 사정, 천재지변·전란·파업 등 불가피한 경우 변경 가능

② 변경으로 인한 증감분 정산 시점, ③ 기타 사유의 정산 규정, ④ 중도 종료 시 환급 불가(제16조 준용)

제14조(손해배상)#

현지업자 고의·과실, 서류수속 지연, 교통 지연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원칙 및 수하물 관련 책임 규정

제15조(여행출발 전 계약해지)#

①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른 배상(기간별 10~50%) 및 특별약관 고지

② 각 당사자 해제 사유(제13조 관련, 친족사망·질병 등 입증서류 제출 요건 포함)

제16조(여행출발 후 계약해지)#

부득이한 사유로 해지 가능, 귀국 필요한 사항 협조 및 비용 부담 규정

제17조(당사의 책임)#

출발부터 도착까지 당사 및 사용인의 고의·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

제18조(여행자의 책임)#

설명회 참여, 안내원 협조, 손해배상 의무, 귀중품 보관 의무 및 도난·질병 사고 시 제출서류, 수하물 손상 이의 제기 기한

제19조(여행의 시작과 종료)#

탑승(승선)수속 완료 시 시작, 입국장 보세구역 이탈 시 종료(국내이동 포함 시 예외)

제20조(설명 의무)#

계약서 중요내용 및 변경사항에 대한 설명 의무

제21조(보험가입 등)#

보험·공제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 의무

제22조(기타 사항)#

① 미명시 사항은 합의 및 관계법령·일반관례에 따름 ② 특수지역 여행은 달리 정할 수 있음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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