Updated 2006-02-06 · IOS Travel Agency
이 약관은 주식회사 티라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, 운송,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.
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.
여행의 종류 및 정의,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① 기획여행 : 당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,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(이하 '여행서비스'라 함),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.
② 희망여행 : 여행자(개인 또는 단체)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,숙식,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.
③ 해외여행 수속대행(이하 '수속대행계약') :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,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 업무를 대행하는 것.
1. 여권, 사증,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
2.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
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(붙임)와 여행약관, 여행일정표(또는 여행 설명서)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.
② 여행일정표(또는 여행설명서)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, 교통수단, 쇼핑횟수, 숙박장소,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여행자가 당사에 구두, 전화, 서신 서류 등에 의한 표시로 국외여행을 신청하고 당사는 소정절차에 따라 신청을 확인한 후, 여행자가 제11조 3항에 준하여 계약체결 시 여행요금 중 10%의 계약금을 지급하면 여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①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 또는 인터넷 페이지상의 고지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.
② 고객과 맺은 특별약관 규정은 일반약관에 우선됩니다.
③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.
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, 여행일정표(또는 여행설명서)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.
당사와 여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(또는 여행설명서)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.
① 전자정보망을 통한 동의 및 승낙 통지의 경우
② 기계적 장치를 이용한 제공 및 승낙 통지의 경우
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② 기일 내 통지 없이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아래 금액을 배상합니다.
1. 여행출발 1일 전까지 통지: 여행요금의 20%
2. 여행출발 당일 통지: 여행요금의 50%
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,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, 최대행사인원 초과 시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① 여행요금 포함내역(1~10호)
1. 운송기관 운임(보통운임)
2. 송영버스 요금
3. 숙박 및 식사요금
4. 안내자 경비
5. 각종 세금
6. 공항·항만세
7. 관광진흥 개발기금
8. 관광지 입장료
9. 기타 개별계약 비용
10. 여행 알선 수수료
② 불포함내역(개인비용, 치료비, 초과규격 비용, 명시 외 비용, 수속제비용 등)
③ 계약금: 여행요금의 10% 이내 · ④ 잔금: 출발 14일 전 지급 · ⑤ 지정 방법으로 지급 · ⑥ 보험 포함 시 보상내용 설명
① 여행자의 안전·현지 사정, 천재지변·전란·파업 등 불가피한 경우 변경 가능
② 변경으로 인한 증감분 정산 시점, ③ 기타 사유의 정산 규정, ④ 중도 종료 시 환급 불가(제16조 준용)
현지업자 고의·과실, 서류수속 지연, 교통 지연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원칙 및 수하물 관련 책임 규정
①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른 배상(기간별 10~50%) 및 특별약관 고지
② 각 당사자 해제 사유(제13조 관련, 친족사망·질병 등 입증서류 제출 요건 포함)
부득이한 사유로 해지 가능, 귀국 필요한 사항 협조 및 비용 부담 규정
출발부터 도착까지 당사 및 사용인의 고의·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
설명회 참여, 안내원 협조, 손해배상 의무, 귀중품 보관 의무 및 도난·질병 사고 시 제출서류, 수하물 손상 이의 제기 기한
탑승(승선)수속 완료 시 시작, 입국장 보세구역 이탈 시 종료(국내이동 포함 시 예외)
계약서 중요내용 및 변경사항에 대한 설명 의무
보험·공제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 의무
① 미명시 사항은 합의 및 관계법령·일반관례에 따름 ② 특수지역 여행은 달리 정할 수 있음
* 이오스여행사 여행약관은 고객님의 권익보호를 위한 여행상품 거래 규정입니다.
Updated 2006년 2월 6일 · Copyright ⓒ 1999 IOS Travel Agency